 |
|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조3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 경남경찰청 제공
|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조3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이용자 2만여 명 중 국내에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까지 받아 챙긴 수십 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는 4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최상위 총책 A(40대)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모집에도 가담한 50명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이용자가 블랙잭 등 카지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인 A 씨 등은 베트남과 국내를 오가면서 사이트 관리와 입출금 내역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눠 수행했다. 이들이 이 기간 말미까지 운영한 사이트 1곳에만 2만5000여 명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0명은 국내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이 유치한 이용자의 도박자금 일부를 대가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법원에 현금 4억여 원 등 범죄 수익금 75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 등이 이미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세탁해 은닉한 터라 전액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경남 경찰은 계좌 500여 개를 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서 A 씨 등을 특정,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고 배당률’, ‘보너스’ 등의 유인 문구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