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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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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이 금원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위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해 피의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가족·지인 및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해 20회 이상 직접 조사하고 계좌·포렌식 자료 정밀 분석,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SNS 메시지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배치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분석, 중앙당과 시·도당 홈페이지 게시 자료 확인, 다수 당직자와 공천관리위원 진술을 통해 당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은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