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시에 직접 교섭 요구 검토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조만간 올해 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리는 협상인 만큼 파업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고조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사측과의 준공영제 협약 갱신을 앞둔 창원시가 노사 관계 안정과 서비스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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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조만간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파업 당시 비상 수송 대책이 이뤄지는 모습. 김용구 기자 |
창원시내버스노조는 23일 준공영제를 적용받는 9개 지회를 대표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금 협상 요구안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4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어 노사를 대표할 교섭위원을 3명씩 뽑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 더 이상 회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양측은 2021년 9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매년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노조는 부산 등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고, 사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맞서는 모습이 반복됐다. 준공영제는 임금의 원가는 시가 부담하지만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액은 사측이 부담하는 구조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각각 1일, 6일간 파업을 단행해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9월 버스업체 6곳의 기사 780여 명이 각 업체를 상대로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 등 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한 통상임금 소급 단체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올해는 마찰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업체 5곳이 항소한 상태로,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측은 약 200억 원의 소급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시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측은 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버스 노선 지정 등에 개입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는 근로 계약의 주체가 아니어서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지배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재협약을 통해 준공영제 구조 개편에 나선다. 시행 첫해인 2021년 602억 원에서 지난해 986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으나 서비스 개선 이 기대에 못 미치고 파업 우려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70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창원시정연구원 등에 의뢰해 수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를 재협약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