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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한 김건희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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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매관매직’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선 축하 선물이었을 뿐,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도 돌려줬다”고 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도 있지만 “과거 김 여사가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며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도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김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은 받은 사실도 인정하면서 “최 목사가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운 몰카 함정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그림을 수수한 사실도,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여자 신분으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 데 비해 이 전 위원장과 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