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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함양 산불을 유발한 60대가 과거 울산에서 90차례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그가 2011년 울산 봉대산에서 방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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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27개 규모의 임야를 태운 뒤 사흘 만에 꺼진 ‘함양 산불’(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 원인이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의 방화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15분 함양 마천면에서 발생해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꺼진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기간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 등이 불에 타고, 산림 234㏊가 소실됐다. 당시 야간에 불길이 확산하면서 50여 세대,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서도 불을 질러 각각 2.6㏊, 0.6㏊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모두 90여 차례 불을 지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산불 방화죄 공소시효(7년) 만료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저지른 37건에 대해서만 기소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A 씨는 2021년 출소한 이후 함양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양 대형 산불 직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 화제 현장에서 A 씨의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이달 초 그를 입건한 뒤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 범행 사실도 자백받았다.
A 씨는 “불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