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리대출 이자 지원 2년으로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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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국제신문 DB |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3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도내 전세 피해 건수는 1090건에 이르며, 이 중 486건이 공식 피해자로 결정됐다.
도는 이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1억6000만 원을 들여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3년 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한 가구당 최대 8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책도 강화한다.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 지원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총 384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다. 1억 원 규모의 ‘이사비 지원 사업(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도 신설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