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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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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 시작 전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해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중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한 전 총리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한 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1심은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검은 공소 사시 모두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진술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