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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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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아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장과 면담해 출석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증인이라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조위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자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