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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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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선고 후 취재진에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며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