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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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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 접촉이 금지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