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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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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가 김 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기존 5000만 원 외에 추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김 씨가 화천대유 직원과 남욱·정역학 씨에게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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