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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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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남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민자도로 5곳에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3곳이 무료로 운영된다. 앞서 창원시도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2곳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총 60만여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통행료 약 16억 원은 전액 도가 지원한다. 평소처럼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런 조처가 도민의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관광객 증가를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이용자가 혜택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명절 전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도로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귀성객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