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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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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5일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들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주가 상승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자 선행매매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 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을 넘게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지의 특징주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혐의가 있는 기자들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의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란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