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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 씨 ‘증거은닉’ 징역6개월 집유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6-02-05 19:17:2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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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돕는 대가로 세비(의원 보수) 절반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등 보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밝히는 명태균 씨.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간 법정에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받는 과정에서 명 씨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2024년 총선 때도 비슷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반면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급여라고 맞섰다. 김 전 의원도 강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지급된 시기와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 이들의 전화 통화에서 급여를 전제로 대화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명 씨의 공천 영향력을 두고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된 데다 여성으로서 우대받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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