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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구형 15년보다 높은 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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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 혐의도 거의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 진행 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의 결함 보완을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과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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