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마천루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장남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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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일대. 국제신문 DB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의 아들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법관 청탁을 명목으로 한 사건의 피고 A 씨에게서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코인 서비스업체 운영자다. A 씨는 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받아 1심에서 패소했다. 이를 두고 이 씨 등은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가 2, 3심에서도 패소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코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 A 씨를 속였다고 본다.
이 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웠다고 알려졌다.
그는 “B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거나 “아버지 라인이 있다”는 말로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했다. 그 무렵 A 씨에게 “판사와 같은 고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를 속여 청탁 명목의 돈 2억 원을 더 뜯었다. 그러나 실제 이 씨는 B 대법관 등과 인연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