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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3일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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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오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벌금 1000만 원)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정치 공작’이라고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이번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군민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지난해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군민에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