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보험사 속이고 합의도 안해”
- 범행 동참한 지인은 집행유예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보험 허위 청구와 같은 사기 범행에까지 AI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0대)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처했다.
A 씨는 챗GPT로 가짜 병원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식으로 지난해 7월~지난 7월 11회에 걸쳐 1억5000만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챗GPT로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진료날짜 등을 수정했다. 일례로 그는 과거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챗GPT에 업로드했다. 이어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입력했다.
이를 통해 마치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어지럼증으로 해당 기간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확인서 파일을 생성했다. A 씨는 보험사에 기절로 인해 내원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 파일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통해서도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지난 2월 재차 챗GPT에 입원·통원확인서를 업로드한 뒤 ‘지난해 8월 1일 B 씨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입력했다. 챗GPT는 B 씨가 특정 부위 파열 등을 이유로 2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파일을 만들어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향후 AI 프로그램을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범행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는 지난해 2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챗GPT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구속 피의자를 적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