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혈세 1600억 원을 물어주고 수 년간 개발이 멈췄던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경남도는 22일 사업을 이끌어갈 새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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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랜드 조성사업 위치도. 경남도 제공 |
경남도와 창원시는 2009년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바닷가 125만9890㎡ 부지를 대상으로 이런 정부 국책사업을 벌여왔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3660억 원을 들여 전체 부지 중 107만8439㎡에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은 2019년 마무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지(11만7413㎡)에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2단계 사업은 이듬해 착공을 앞두고 행정 당국과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표류했다. 대우건설 측은 당시 로봇재단이 필지 1개를 제때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와 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우 측은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2023년 1월 최종 승소하면서 도와 시는 이자를 포함해 총 1662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도는 그간 2단계 사업을 준비해 왔다. 로봇랜드에 숙박시설이 없어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 8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민간 투자 적격성 등을 검토한 후 2027년 3월께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은 사업자가 30년간 1단계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로봇랜드재단으로부터 감정가에 숙박시설 부지를 사들여 시설을 조성·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정 사업비는 3340억 원이다. 도는 마산로봇랜드 진출입을 돕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공사’가 국비 확보로 내년 재개된 점 등이 원활한 사업자 모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