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액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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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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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목으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25일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과거 이를 포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3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개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처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