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빌딩에 대한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고 검찰이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이 확정됨에 따라 남 변호사 쪽에서 재산 처분이 가능하도록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총 7814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약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재산을 동결시킬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같은 혐의로 관련자를 고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