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교육 당국은 수사와 별도로 감사 등을 벌여 사실 여부가 인정될 경우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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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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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는 해당 중학교 교장 A(50대)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20대 신임 여교사 B 씨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뒤 교외로 이동, 해당 자리를 ‘데이트’라고 지칭하거나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임용 이후 올해 처음 학교에 부임해 근무 중인 상태였다. B씨는 지난 9월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통보 받은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씨는 현재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경찰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성명을 내고 A 씨에 대한 엄벌과 중징계를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A 씨는 학생과 교사를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지만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피해자 분리 조처는 물론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전문가 등을 동원해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