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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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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일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을 위증으로 봤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친윤검사’로 언급된다. 2009년에는 대구지검에서, 2011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화 함께 근무했다. ‘특수통’ 검사라는 공통점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데도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송 전 부장검사에 관한 대검 통보를 미룬 이유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시작 전부터 공수처가 사건에 무죄 결론내린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송 전 부장검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