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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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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한 전 총리에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은 영상을 일부 공개해도 된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 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허가했다.
특검팀은 영상이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영상으로 지난해 12월3일 오후 5시59분께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촬영된 것”이라며 “총 32시간 분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법 관련된 건 3일 저녁 8시15분부터 같은날 밤 11시5분께까지 장면”이며, “공소 사실과 관련된 중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한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CCTV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2개의 문건이 들려있었다. 오후 9시 47분께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문건들을 돌려 읽는 모습도 공개됐다. 오후 10시 44분께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실하고 난 뒤인 오후 10시 49분께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는 이상민 전 장관을 붙잡고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5시 18분께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걸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께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문서를 건네줬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목격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고,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무장 군인들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 것”이라며 답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