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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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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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