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3개 사업에 3528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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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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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6월 농어업인 24만8300여 명을 상대로 30만 원씩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시기로, 지난해 1월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이 그 대상이다.
각 시·군 여건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등 형태로 제공한다.
다음 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정부 ‘보조금24’에서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비는 745억 원이다.
도는 올해 2665억 원을 들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도 벌인다.
면적 0.1~0.5㏊ 이하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100~205만 원)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118억 원을 투입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오는 5월께 인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올해 도정 방향인 ‘공존·성장’을 농업인과 함께 이뤄내는 등 희망의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