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들과 대치에 경찰까지 출동
- 양측 관리비 납부문제로도 갈등
초유의 단전 예고 사태 등으로 마찰을 빚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의 상가연합회와 관리업체(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8면 등 보도)가 관리권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상가동 행정지원센터 사용을 놓고 대치하며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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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 2층 행정지원센터 앞에서 관리권을 주장하는 상가연합회와 출입을 막는 관리업체가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중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2일 엘시티 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상가동 행정지원센터를 새로운 관리업체인 A 사가 점유했다. 상가연합회와 A 사는 지난 1일 밤부터 서로 관리권을 주장하며 센터 소유권을 두고 대립했다. 이들은 센터에서 숙박까지 하는 등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했으나, 상가연합회가 잠시 나간 틈을 타 A 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인들이 출입을 시도하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했다.
앞서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 예고 사태까지 불러온 이전 관리업체 대신 A 사에게 상가동 관리를 맡겼다.
이에 상인들은 반발했다. 상가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1~3층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출범한 만큼 자신들에게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A 사와 엘시티PFV 간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A 사는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관리권을 가진 엘시티PFV와 계약해 자신들이 관리권을 갖는다고 맞선다.
결국 관리사무실 격인 행정지원센터 사용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며 갈등을 빚은 것이다.
양측은 관리비 납부 문제로도 갈등한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약 100개 점포 중 21개 점포가 우리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이전 관리업체보다 관리비 절감이 크게 이뤄졌다”며 “불법 계약 후 센터를 점유한 A 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받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상가연합회는 출범 6개월 내인 내년 4월까지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법인화를 마치면 시행사로부터 관리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 모두 관리권을 주장해 해운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