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준 것도 모자라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성인 남성 등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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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경사법경찰이 적발한 담배 대리 구매 남성의 SNS 대화 내용.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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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경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1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담배 등을 댈구(대리구매)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미성년자인 범행 대상을 모집한 뒤 1000~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적발된 30대 A 씨는 여중생에게 여러 차례 담배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대화 과정에서 ‘노예하고 싶다’ 등의 성적 대화도 서슴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이 대리구매를 통한 만남을 통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 24곳 등 30곳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