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간 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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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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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탁상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4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 있는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생림면 한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이처럼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4시15분께 이번에도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0%)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날과 같은 차량을 몰고 밀양시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을 통과해 고성군에 있는 모 병원 부근까지 72㎞가량을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약 6년 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