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농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2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노동 당국은 관련 용역을 발주한 자치단체와 작업을 맡은 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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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한 농로에서 소방 당국이 맨홀에 빠진 노동자 2명을 구조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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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27일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3분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한 농로 맨홀 6m 아래 오수관에서 30대와 20대 노동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서 맨홀을 드나들며 유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오후 6시까지 맨홀 뚜껑이 열린 채 작업자가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노동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2명은 창원시가 발주한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아 이날 오수관 내 수질 등을 조사 중이었다. 창원시가 담당하는 대산동읍 하수처리구역에는 사고 현장인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가 포함된다.
오수관은 지름 5m 규모로 내부에는 1~1.5m 수위의 생활 오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 당국 등은 익사보다는 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를 둔다.
이들은 당시 산업용 마스크와 일체형 방수 작업복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방독면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 조사 성격의 작업을 하던 터라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발주자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창원시는 A 업체와 198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고 A 업체는 다시 숨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B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 모두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노동 당국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을 창원시로 볼지 A 업체로 볼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표면적인 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로 창원시가 운영·관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안전 부실 원인 규명에 나선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숨진 노동자 2명을 부검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