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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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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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기사 B 씨를 폭행하고 B 씨가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제거해 버리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목적지 없이 주행할 것을 요구한 뒤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