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게 17일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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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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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