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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1600억 배상' 마산 로봇랜드 사태 경찰 수사 속도

경남경찰, 재단 직원 등 피의자 곧 조사

실시협약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 혐의

감리 미시행·준공검사 부실 등도 확인

경찰 "연말 목표 수사 마무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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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먹튀’하기 쉽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1600억 원이 넘는 경남도·창원시의 재정 손실을 유발한 ‘로봇랜드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말부터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후속 조치로 경남도·창원시 공무원 등 39명을 징계 조치하고 9명을 형사고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도 감사위는 당시 로봇랜드재단이 2015년 10~11월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로부터 변경된 실시협약 관련 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된 재단 직원 일부는 이런 동의안의 초안 작성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설계감리를 시행하지 않거나 1단계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데 일조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도 감사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반부패범죄수사2계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끝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자료가 방대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일부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연말을 목표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1단계로 로봇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을, 2단계로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테마파크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9월 개장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재단 측이 숙발시설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2019년 10월 놀이시설 운영 중단과 실시협약 해지를 경남도 등에 통보했다. 또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경남도 등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자를 포함한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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