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 도로포장 작업 현장에서 60대 신호수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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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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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46분께 고현동 신현중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야간 도로포장 작업 현장에 있던 신호수 B(65) 씨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