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1억 원이 넘는 사업 투자금을 모은 뒤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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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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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창원, 김해 등지에서 식품(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을 모집한 뒤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명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투자금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직접 설명회를 열고 창원시 동읍에 있는 공장을 견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A 씨는 가로챈 자금을 식품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이외에도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