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처벌받은 것도 모자라 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과 이 남성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지인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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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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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1시1분께 창원 한 도로에서 김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 도로까지 1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호흡 측정에 응하는 등 A 씨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피 행위로 A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동종 전과 3범으로 2021년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유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 거리가 먼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