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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층 사용’ 놓고 숙박위탁사-주민 갈등 재점화

위탁업체, 안내데스크 설치계획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3-02 19:45: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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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용에도 주민 과반 ‘반대’
- “최종심 전 효력 인정 못해” 주장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레지던스의 입주민-숙박위탁업체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법원 결정으로 숙박위탁업체의 로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입주민이 재차 ‘반대’의 뜻을 의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엘시티더레지던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숙박위탁업체의 3층 로비 등 공용부 사용 가능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엘시티 구분소유자(입주민) 536명 중 301명(전체의 50.7%)이 ‘반대’ 표를 던져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찬성은 76명(13.8%)이었다.

투표는 숙박위탁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5일 이후 공용부에 접객대(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3~94층에 있다. 현행 건축법상 레지던스 내 실거주는 불법이지만, 엘시티 분양 당시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다수 세대가 주택용으로 분양됐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숙박위탁업체가 한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입주민은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을 이유로 업체의 건물 공용부 사용에 반대하는 등 2년가량 갈등을 빚어왔다.

숙박위탁업체 측은 입주민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17일 공용부에 접객대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관리위원회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건물 공용부를 입주민 등 일부 세대만 사용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데, 현 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 과정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의결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것.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롭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결정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후(오는 5일)부터는 숙박위탁업체의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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