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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2일 창원 진해구 아파트 8층서 극단 선택 시도 여성 이웃 주민에 구조

출동 경찰 4명에 인계했지만 방안에 혼자 두면서 문잠그고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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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층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이웃 주민들에게 구조돼 경찰 4명에게 인계됐지만 재차 투신해 숨지면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5일 진해경찰서,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가 창원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시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아파트 8층과 7층 사이 난간에 매달린 A 씨를 아랫집을 통해 구조했다.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자은파출소 소속 2명 등 경찰 4명이 오후 2시11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귀가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30분께 A 씨 몸 상태를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업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집에 남아 침대에 누워 있는 A 씨를 진정시켰다. 집에는 A 씨의 초등학생 딸도 함께 있었다.

A 씨는 오후 2시55분께 “다시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달라”고 경찰 1명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방문을 열어 둔 채 거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A 씨는 오후 2시57분께 갑자기 문을 잠그고 방과 연결된 베란다를 통해 투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보호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 선택 등 사고 위험이 높을 때는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은 A 씨 남편에게 전화 통화로 입원 조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응급 입원 조치를 하려 했지만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어 강제로 조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 씨를 방 안에 혼자 두면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4명 모두 남성이어서 여성 경찰 투입이 아쉽다는 말도 나온다.

진해경찰서 박강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3일 진해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남경찰청은 경찰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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