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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페라하우스·아트센터, 부가세 228억 미리 환급받는다

건립 중인 공연장 신청·정산…전국 지자체 중 市가 첫 사례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1-12 20:55:1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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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건립 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공급가액)을 미리 산출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직 준공 전인 공연장의 매출을 미리 계산해 환급받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왼쪽) 조감도와 부산국제아트센터 예상도.
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5년치(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에 대한 세금 34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환급받을 부가세를 추정하면 2026년까지 2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공연장을 대관해주거나 공동제작 공연을 하면 과세사업, 기획공연이나 교육을 하면 면세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한 공간에서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공연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연장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상태로,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청구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공연장은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정 공급가액에 안분비율을 산정한 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리고 두 시설이 개관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협의했다. 완공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청구 기간인 5년을 넘겨 아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에 우선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고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가 이 같은 방법을 찾은 것은 오페라하우스(3050억 원)와 국제아트센터(1000억 원)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증가한 반면 재원은 한정돼 조금이라도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다. 시 김명수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은 “자칫 받지 못할 뻔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원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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