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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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구 양정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백금녀(92)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곽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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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감염시약시설 사망자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방역조치 개편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하려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감염자는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했다. 미접종자 면회 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지 등 방역수칙들은 유지된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허용된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도 주 2회(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검사)로 축소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들은 입원시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허용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