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부산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1단계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개편한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된다. 단계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부산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제한된다. 3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가 되면 영업이 허용된다.
4단계 적용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영업 제한이 확대되고 클럽·나이트, 헌티포창, 감성주점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