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를 특혜로 분양받았다’며 고발된 43명 중 2명만 기소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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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검은 2015년 10월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가구를 사전예약자 2052명에 앞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를 기소했는데, 정작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중에선 이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2명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나머지 41명을 불기소한 이유로 ‘피고발인이 특혜분양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이 씨 지인 또는 가족인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심스럽다. 분양계약자 몇 명과 이 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불기소 처분자 이름을 ‘성명불상’이라고 한 것도 유력 인사의 정체를 감춰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고, 고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시간 남았을 때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재수사를 요구할 항고권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 씨의 사전 특혜분양 행위에 정당성을 주고 부동산 자본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피고발된 수분양자 43명 중 41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사실이지만, 분양 관련 핵심관계자 2명은 주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