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도 같은 장소서 父子 사고
- 소방 “입욕객 자제·주의 당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부산지역 7곳의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지만 물놀이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른다. 소방당국은 안전요원들이 없는 입욕시간 외 물놀이 행위와 수영금지구역에서의 입욕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2분 해운대해수욕장 미포방파제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수상구조대는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탈진한 상태였지만 의식이 뚜렷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지난 24일 오후 6시33분에도 같은 장소서 물놀이를 하다 허우적거리던 부자가 시민과 수상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조(국제신문 26일 자 8면 보도)됐다.
익수자가 잇따라 나온 곳은 해운대해수욕장(전체 1.5㎞)과 미포방파제 사이의 수상레저활동구역(0.3㎞)으로 수영금지구역이다. 여기에 오후 6시 이후는 입욕시간이 아니어서 안전요원들이 철수한다. 지난해 해수욕장 관련법 개정으로 해수욕장 조기 폐장과 상관없이 상시 입수할 수 있지만 수영금지구역의 입욕과 입욕시간 외 물놀이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
해운대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몰 전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앞서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미포방파제 인근의 익수사고를 119에 신고했다. 입욕시간 이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입욕객들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19수상구조대의 구조는 330건(459명)이었지만, 2017년 382건(452명), 2018년 495건(676명), 지난해 530건(53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25일까지 628건(628명)의 구조활동이 있었다.
추정훈 해운대119수상구조대 부대장은 “물놀이객들은 입수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장소를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됐지만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구조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