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관련 비리 사건의 핵심인 이영복 씨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업주가 도피 2년여 만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특수부장)는 13일 A(47)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이 씨의 부탁으로 차명 렌터카 3대와 선불 대포폰 1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씨가 몸을 숨기자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석방된 A 씨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한편 A 씨처럼 이 씨의 도피를 도왔던 강모(47) 씨와 장모(43) 씨는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