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700억 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에게 5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이영복(68·사진) 씨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금융권에서 442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자금 2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에게 총 5억3000만여 원의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양권 대량매집(주택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7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 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씨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을 속여 자신이 실소유자인 회사를 엘시티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사기)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현 전 수석과 정 전 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과 1년6월이 확정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