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의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8·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보다 실질적 피해 정도가 작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대규모 건설사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 측이 엘시티 사업은 이익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사업 능력이 출중하면서, 대규모 시행 사업의 특수성만 강조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게 거액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을 통해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허 전 시장이 측근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금품로비가 엘시티 사업 인허가 특혜와 연결됐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 이익을 누리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의문을 사실로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