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사진)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6년 2~3월 4회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11년 1월~2016년 10월 이 회장이 소유한 건물 식당에서 총 2490여만 원 상당의 식대 중 50%를 할인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인분은 이 회장이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엘시티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운대 백사장 문제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식대 할인은 “배 전 의원이 할인분을 이 회장이 대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돈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간 뇌물과 향응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지난 1월 29일 반성의 의미로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