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의혹을 받던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검찰이 이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선 2016년 8월 2일부터 3개월간 이 씨의 도피를 도왔다. A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 씨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선불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달 동안 대포폰 19대를 전달했다.
A 씨는 또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지인 등에게 승용차 5대를 빌려 바꿔 타면서 이 씨와 함께 이동했다. 이 씨가 안전한 도피처를 요구하자 A 씨는 2016년 9월 말부터 10월 8일까지 지인의 집에서 이 씨와 함께 은신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3개월에 걸쳐 이 씨에게 대포폰 19대를 줬고, 차량과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도피 3개월 만인 2016년 11월 10일 자수했다.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원을 금품로비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심 선고는 오는 17일이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