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 벌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3억7320만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3억7300만여 원으로 줄었다.
선고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현 전 수석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경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액을 2120만 원에서 1946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수수액 9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현 전 수석의 최종 뇌물 수수액은 1926만 원이 됐다.
현 전 수석은 이 밖에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상품권을 받아 1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위탁사 대표 설모(58) 씨 등 두 명의 사업가에게 현금 1억 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던 때이거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받은 돈이라는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