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와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재직할 때에도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엘시티 사업 비리 등이 생겨 사회적 비용을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했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73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열린다.
정철욱 기자